AEP(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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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P(외국인 고용허가)에 대해

지난 주부터 세부 전지역을 혼란에 빠뜨린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 및 계도기간 제시로 합법적인 비자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교민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많은 교민단체들이 앞다투어 보호활동에 나섰지만 필리핀 관광서의 느린 업무절차에 맞춰 합법적인 비자를 준비하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예고된 대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수많은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볼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법체류(장기미비자연장자)자들은 대거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강제 추방 및 재입국 불허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겠다.

이 시점에서 세부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교민분들을 위해 이미 알면서도 못하거나, 하지않고 있는 합법적인 고용비자 준비의 첫 준비 과정인 DOLE(DEPARTMENT OF LABOR AND EMPLOYMENT, 노동고용부)에서 발행하는 AEP(ALI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고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AEP(ALEN EMPLOYMENT PERMIT, 외국인고용허가)

AEP는 DOJ(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 산하의 기관인 이민국에서 흔히 “워킹비자”라고 칭하는 9G 비자를 신청하는데 선행 되어야하는 필요 서류(푸른색 플라스틱 카드)이며, 이 카드에는 카드발행 넘버와 영문 이름, TIN(TAX IDENTIFICATION NUMBER, 납세자번호), 본인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명, 직책, 주소, 발행일자와 유효기간(고용기간)이 기재되어 있다.

이 AEP의 선행으로 인해 이민국에서는 위 고용기간동안 장기체류를 허가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정확히 위기간 동안까지만 체류할 수 있도록 여권에 비자 스탬프를 찍어주고, 그에따른 ACR I-CARD(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준다.

이때, AEP와 ACR I-CARD를 보유한 외국인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님을 항상 인지하여야 한다.

AEP에 기재된 TIN(납세자번호)는 이미 BIR(BUREAU OF INTERNAL REVENUE, 납세국)에서 발급된 것으로 앞으로 회사로부터 받는 수입(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매날 납부(원천징수) 하여야하며, 이 연간 납세 증빙서류는 향휴 다음해의 9G비자 연장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된다. (전년도 납세의무를 지지 않으면, 연장 AEP 및 9G 비자접수가 되지 않는다.)

★ AEP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0. TIN : BIR로부터 받은 납세자 번호
1. Pictures, 2pcs(1×1) and 2pcs(2×2) : 각 사이즈의 증명 사진
2.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 : 신청서 작성
3. Photocopy of passport with visa(show original passport if copy is not certified) : 여권사본
4. Notarized contract employment / appointment; or Board secretary’s certificate on the election of foreign national : 회사의 고용인과 체결한 고용 계약서(공증)
5. Cover endorsement letter of application : 회사의 AEP 접수 승인서
6. Authorization letter from company and the foreigner : 회사의 인가서
7. Photocopy of mayor’s permit to  operate business issued to employer(valid for current year) or PEZA registration certificate : 회사의 영업허가서 사본
8. SEC registration with articles of incorporation & By-Laws(for corporation or partnership); or DTI certificate(for sole proprietorship) : 회사의 개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9. Updated curriculum vitae / resume with 3 filipino references with telephone numbers : 신청인의 영문 이력서(현지인 추천인 3명, 연락처기재필수)
10. Upon submission of complete requirements, bring foreign national for interview in proper business attire with employer(prepare S.P.A for authorized representative if employer cannot come) : 신청인의 방문 및 인터뷰 심사 후 사진 촬영

★ AEP 접수시 알아야하는 유의 사항

1. 신청인이 신청하는 회사가 법인(SEC)이든 개인사업자(DTI)이든 그 회사의 납입자본금 규모를 꼭 확인해야만 한다. 가령, 회사 설립시 납입자본금이 10만페소인데 반해, 이 신청인의 보고하는 급여가 월 5만페소일 경우 노동부인터뮤어는 작은 회사 규모에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 회사의 납입자본금을 증자해 오라하며 승인을 불허한다. (정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자본금 100만 페소의 경우 외국인 2~3명 정도가 승인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법률 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사업자는 AEP 및 9G 비자접수가 안되냐는 질문인데 항상 내가 속한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하겠다.

2.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명기한다. 일반직 신청자의 경우 고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기간을 부적절하게 기재하면 원하지 않는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고용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다.

3. 계약서에 업무 시작 시점을 1~2개월 후로 서류를 작성한다.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AEP를 신청할 경우 그들의 판단 여하에 따라 AEP를 소지하기 전에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면 이에 대한 신청비보다 높은 벌금을 요구한다.

지금까지 AEP에 대해 알아보았다.
끝으로, PRA(PHILIPPINE RETIREMENT AUTHORITY, 은퇴청)에서 발급받은 흔히 은퇴비자라고 불리는 SRRV가 있는데 이 비자가 필리핀에서 사는데 만능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원하는 SRRV 소지자는 반드시 SRRV 외에 AEP를 추가로 받아야만 경제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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